#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이유찬(전자공학 2023) 학생회장이 외부 업체 제휴 지원금 등의 공적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대표자 권한 제한 징계를 받고 끝내 사퇴했다. 제휴 수익금의 투명한 결산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구성원 불신도 커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업체 제휴와 지원금 수령 절차, 관련 재정운용세칙상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다.
제휴 수익금 사적 사용한 학생회장
감사위원회 징계 후 ‘사퇴’ 결정
지난달 8일 열린 제1차 중앙재정운용위원회의 재정부당운용심사 끝에 발족한 감사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을 ▲외부업체 제휴 수익금 ▲경희랜드 수익금 ▲전정대 풋살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총 3,871,580원으로 판단했다. 이중 외부업체 제휴 수익금은 ‘강남스마일안과’와 ‘유비온’에서 각 3,500,000원, 483,500원을 지원받은 금액이다.
이 씨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스마일안과와의 제휴 당시에는 학생회비 계좌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회비 계좌 개설 이후에도 해당 제휴 지원금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비온과의 제휴는 계좌 개설 이후임에도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전달받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휴 지원금 중 행사 지원을 위해 사용된 232,520원을 제외한 금액은 공적 자금을 사적 보관 및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16회에 걸친 전정대 학생회 식사 및 회식에 1,199,340원을 지출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씨는 총 192점의 벌점으로, 재정운용세칙 제30조 4항에 따라 대표자 권한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재정 전액은 중재위에 몰수 후 추후 결정에 따라 이관된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6일 후 이 씨는 전정대 학생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건물 (사진=대학주보 DB)
제휴수익금 관련 세칙 없어
단과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
전정대 사례에서 문제가 된 수익금은 제휴 업체 측에서 학생회의 업체 홍보 대행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11곳의 학생 자치 기구와 제휴를 맺고 있는 ‘BGN 밝은눈안과’ 관계자는 “지원금이 나가는 이유는 홍보 대행의 목적”이라며 “단과대 학생회 측에서 저희 안과와의 제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 설명했다. 지원금은 입금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자치 기구 측에서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현행 세칙상으로는, 학생회비와 달리 제휴 수익금에 대한 결산 의무는 없다. 국제캠 재정운용세칙 제5조에는 ‘본회의 재정은 자치회비, 학생회비, 특수목적비, 기타 수익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휴 수익금에 대한 정의와 사용 목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전 회장이 제휴 수익금을 개인 계좌에서 사용했어도, 이를 알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이유다.
현재까지 통일된 지침의 부재로 각 단과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운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는 제휴 수익금을 학생회비 계좌로 이관시키는 대신 별도의 모임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장호재(건축학 2018)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와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서 오히려 혼용하는 것이 더 위험해 보였다”며 “OT 명찰 구매, 안전 지도 용품 등 사용 목적을 승인한 곳에 한정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캠도 마찬가지다. 서울캠 재정운용세칙에서 재원을 다룬 제2조에는 ‘본회의 재정은 교비, 학생회비, 자치회비로 구분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자치회비 외 모든 수익금을 법인 명의 학생회비 계좌에 포함하고 있는 문과대학 학생회의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제휴 수익금과 학생회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재정운용 차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최근 대부분 단과대 학생회는 이러한 제휴 수익금을 학생회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제1차 중앙재정운용위원회 재정부당운용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총학생회를 포함해 여러 단과대(예대, 외대, 생대, 응대, 국제대, 공대, 소융대) 학생회 대표자들은 지원금의 성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 금액을 학생회 내부 발전지원금이 아닌 공적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지원금 액수, 비밀유지조항
동종 업계 간 경쟁 방지 목적
제휴 수익금 관리가 베일에 둘러싸인 또 다른 원인은 ‘비밀 유지 조항’이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계약 시 지원금 액수에 대한 발설을 막기 위해 넣는 조항이다. BGN 밝은눈안과 제휴 담당자는 “어느 기업이나 계약을 할 때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며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회사 정보가 새어 나가, 동종 업계 간 경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얼마의 수익금을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 문과대 학생회 관계자도 “제휴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이나 지원 품목은 업체와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완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캠 중감위 설립 논의 이어져
“제휴수익금 관련 규정화 필요”
결국 제휴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세칙을 제정해, 학생회가 벌어들인 수익을 구분 없이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문과대 학생회의 경우 관례적으로 제휴를 맺기 전 문과대학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만약 안건이 부결될 시 문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업체와 제휴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지원금액이나 지원품목은 완전공개를 하지 않지만, 학기 초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생회비 계좌의 결산 심의, 의결을 진행한다.
문과대학 관계자는 “해당 결산을 통해 제휴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대표자 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 성사 공고를 통해 일반 학우들에게도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중운위는 제휴 업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결산 제도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제캠 총학생회 박병준(국제학 2017) 회장은 “제휴 수익금은 업체와의 계약상 공개 결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산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단순히 감사위를 신설하는 것이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자치회비 이외 단과대학 학생회비 결산을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이라 말했다.
▲ 국제캠 총학생회 박병준(국제학 2017) 회장은 “제휴 수익금은 업체와의 계약상 공개 결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산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은 학생회관 건물. (사진=대학주보 DB)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채형 기자 leechaehyeong0107@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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