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 유지 조항에 가려진 제휴 수익금 (만평=양여진)
지난달 27일, 전정대 학생회장이 재정 부당 운용을 이유로 징계 끝에 사퇴했다. 외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얻은 지원금 등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퇴 이후 전정대 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비대위장을 맡은 김우석(전자공학 2021) 위원장에 따르면, 전정대 학생회는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회 일원들이 제휴수익금의 존재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로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비밀 유지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업체와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업체의 지원금은 제휴 계약을 진행한 회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과대 학생회’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인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학생 자치 임원의 인식이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례로 기록될 일이었다. 그 배경에는 관련 세칙의 부재가 있었고, 국제캠 중운위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제휴수익금 운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세칙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같은 사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기구 임원의 공적 재정 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련 세칙 제정은 구성원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밀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체 학생회 수익금을 재정 구분 없이 결산하고 있는 문과대학 학생회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총학생회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용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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