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유전공학부 신설 후 학부 학생회가 출범했지만,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 구성 자격에 저촉돼 중운위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총학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학생회칙 제51조 1항은 중운위 위원 구성 자격을 ‘선거와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자체적으로 학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총학생회칙 상 신입생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신설 학부인 관계로 신입생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 제187조에 따르면 2학기 이상 등록해야만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에 출마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유전공학부 선거 전 과정은 ‘학생 총투표’가 아닌 학부 내 자체 회칙으로 진행됐다.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12일 학부 총회를 열어 자체 학생회칙을 제정·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엔 학부 신입생 약 90%가 참석했다. 학생회칙 제정과 더불어 학생회비 금액 및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회칙은 총회 당일 참석한 재학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후 이를 근거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절차를 마쳤다. 선거 인정 여부는 다른 단과대와 같은 기준인 전체 유권자의 과반 투표율이다. 그렇게 마련한 회칙으로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자체적으로 학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61.3%의 투표율에 찬성 99.32%(146표)로 이준석(자유전공학 2025) 정후보와 조서윤(자유전공학 2025) 부후보의 ‘Do, Re(도래)’ 선본이 뽑혔다.
국제캠 박병준(국제학 2017)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에는 신설 학과 등 비상한 상황에 대한 참여 조항이 없다”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중운위 참석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 총투표를 통해 적법하게 당선된 후보자가 아니면 예외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자유전공학부 조 부회장은 “240명 인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운위 의결권은 없더라도 논의 과정을 참관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중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위원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총학생회칙 제41조 2항에 따르면 ‘단위학생회가 학생회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와 대책이 있으며, 구성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중운위원 1/2 이상의 인준을 거쳐 확운위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총학생회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중운위에서 확운위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이 위의 조항에 따라 확운위원으로 인정될 경우, 학생회장으로 공식 인준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신입생들로 학생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자유전공학부 배재형 학부장은 “학생회 운영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학생회와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 타 단과대 학생회와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총학 측과 회칙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전공학부의 학부 특성을 감안해 총학생회 측에서 저희와 함께 회칙 개정을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며 “신설 자유전공학부의 정착을 위해서는 회칙 개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유전공학부 1기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차기 학생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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