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연구역 흡연 사례 민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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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대학교의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학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서울캠퍼스 흡연구역은 ▲대운동장 ▲생활과학대학 임간교실 앞 ▲노천극장 주차장 ▲구이과대학 동관 뒤 ▲미술대학 앞 ▲의과대학 앞이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특히 대운동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박창하(사학 2018) 씨는 “대운동장 흡연구역이 붐빌 때는 바깥으로 나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간접 흡연 피해를 받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흡연구역이 폐쇄된 푸른솔문화관에서도 흡연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푸른솔문화원과 가까운 세화원에 거주하는 A 씨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창문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냄새를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무관리처는 “금연구역 흡연이 발견될 경우 흡연구역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금연구역 내 흡연 문제는 태도와 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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