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내·외 대학 교원 겸직 ‘교무공무원법 개정’…해외 교수 초빙 기대감
앞으로는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강의를 국내 대학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기사 전문]
앞으로는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강의를 국내 대학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원의 겸직은 엄격하게 제한돼 왔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업무 외에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금지됐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허가 없는 겸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교육 업체와의 결탁과 그로 인한 부적절한 수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학 교수가 해외 대학에서 임용 제안을 받더라도 교수직을 그만 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 교수 역시 해외에서 교수직을 함께 맡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해외 대학 교수진의 강의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교육 방식을 경험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수진과 연구 분야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교수들이 소속 대학을 유지한 채 해외 대학과 협력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공동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그간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교원 관련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 대학이 해외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해외 석학의 국내 유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정안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연구 협력 확대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민서 수습기자 ㅣ msson0228@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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