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해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운영 중이다.
제도가 지적받기 시작한 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됐던 1984년엔 노인 인구가 4%였지만, 지난해는 1,050만 명으로 20%를 넘어섰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부담만으로 기록한 손실은 역대 최대인 7,754억 원이다. 적자 해소를 위해 2023년 10월과 2025년 6월에는 각각 150원씩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처럼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운임만 올린다면 다른 세대의 불만이 생길 것이다.
제도 개편에 의견은 엇갈린다. ‘너희는 평생 늙지 않을 것 같냐’는 반발과 함께 야당에선 노인 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 인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역대 최대의 도시철도 운영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해 두 차례 오른 지하철 요금 역시 근거가 된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을 차별하고 싶은 게 아니다. 20대든 노인이든 우린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이다.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세대 갈등 프레임에만 가두는 것은 상식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어느 문제나 그렇듯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무료가 아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차별이 아닌 시대에 맞는 융통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