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졸업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수료생에 준하여 교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 우리학교 졸업 유예 제도는 ‘수료’와 ‘졸업유예’ 두 가지 학적 상태로만 구분됐다.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졸업 기준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수료’로, 졸업 기준 학점과 논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예’로 판정된다. 두 제도 모두 졸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우 일정 기간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졸업 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적 상태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제57대 정경대학 학생회 ‘더나은’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이전부터 고려를 해왔던 학사지원팀과 의견이 맞아 도입에 성공했다. 정경대학 신하균(사회학 2023) 전 학생회장은 “타 학교와 달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스스로 학적상태를 정할 수 없어 편법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불편했다” 며 “부득이하게 강제졸업 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학사지원팀은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이전처럼 일부러 졸업유예를 위해 일부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재학연한 제도 또한 새롭게 마련됐다. 재학연한이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우리학교는 수업연한(4년제 대학기준)의 2배인 8년이다.
이 가운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제도는 8년보다 짧은 기간인 최대 2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졸업유예’는 8년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수료’는 별도의 연한 제한이 없다. 재학연한 제도는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료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의 대체적인 취업공백 기간과 타 학교 사례를 종합해 고려한 결과 2년이라는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청년층의 ‘취업한파’가 지속되며 졸업유예생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교 6곳과 지방거점 국립대 9곳의 졸업 유예생은 최근 3년간 6215명에서 9857명으로 약59% 상승했다. 우리학교 또한 최근 5년 동안 졸업생 대비 졸업유예생 비율이 8.7% 상승했다.
올해 4학년이 된 이서진(물리학 2022) 씨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인턴이나 현장실습 같은 기회가 다양해진 것 같다” 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심적 여유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미래인재센터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연이은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며 졸업유예생 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사취득유예제도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반영을 위해 1월 23일자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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