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 무엇이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국가장학금은 2012년 가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국고 예산을 재원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연간 10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9구간까지 확대되어 대학생 200만 명 중 150만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이다. 대부분이 Ⅰ·Ⅱ유형을 통합 신청하고 있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주 Weekly KHU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흔히 알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이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 아니라면,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총 5조 3134억원 규모로, 대학생 중 75%가 지원 대상에 속한다.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형태로 지급되며, 심사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중 본인 계좌로 장학액만큼 등록금이 환급된다.
반면,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교부금을 지급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대학별로 교부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금액이 각기 다르다. 2024학년도 2학기 국제캠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는다. 학기 말에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교부금 규모에 따라 매 학기 장학액이 달라질 수 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장학금 지급 기준과 방식에서 나타난다.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반면,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대학이 그 교부금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대학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르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소득 구간에 따라 교비로 운영되는 교내 장학인 ‘우정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구간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210만 원과 Ⅱ유형 61만 원, 우정장학 150만 원을 지원받아 총 421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이는 공학계열 등록금 전액감면 수준에 해당한다.
심명준 기자 | shim03012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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